변호사협회, 국제 인권 권고 반영한 기후법 개정 논의
변호사협회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국회 건물에서 여러 정당 국회의원들 및 인권위원회와 함께 기후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 행사를 연다.
국제사회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우리 정부는 2023년 국제연합의 정기적인 인권 점검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 약속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기후 관련 소송에서 현행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법에 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토론회 주요 내용
이번 행사는 국제 법원의 의견과 전 세계 기후 대응 흐름을 살펴보고, 인권 보호 의무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진행 순서:
• 사회: 변호사협회 국제인권위원회 위원장
• 첫 번째 발표: 국제연합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장이 ‘기후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 권고를 바탕으로 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제시
• 두 번째 발표: 변호사협회 위원이 인권과 1.5도 목표에 맞는 감축 경로 재설정 방안 및 관련 법률 개정 방향 제안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토론에는 대학 연구소 교수, 인권위원회 담당자, 청소년 기후활동가, 법학 교수, 정부 부처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여러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호사협회 측은 이번 토론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인권 보장 관점에서 장기 감축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법 개정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