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대 공공용지 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건설회사 최고 경영진이 여러 관계사를 활용해 공공 토지를 확보한 뒤 이를 다시 계열사에 넘긴 행위가 문제가 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건설사가 당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계열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회장과 그의 아들인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계열사가 참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주체는 동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다만 계열사들이 주택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의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올해 초 항소심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05억 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결정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당시에도 법원은 공급 가격 그대로 토지를 넘긴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는 2014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진행되었으며, 관련 계열사들은 여러 입찰에 동시 참여하는 방식으로 총 2천억 원 상당의 공공 토지 6곳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는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자회사 5곳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관련 계열사들은 이들 토지를 개발해 약 1조 6천억 원의 매출과 2천5백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