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 건으로 녹십자에 부과된 과징금, 전원합의체 최초 사건으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조치에 대한 전원재판부 심리 개시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첫 본심 사건 결정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을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266건의 재판소원 사건 중 본격 심리 단계로 진입한 건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백신 구매 입찰 담합 사건 경과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도매업체들과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고,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역시 올해 2월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소원 청구 배경

녹십자 측은 해당 사건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월 16일 재판소원을 신청했습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전원재판부 회부 절차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었다는 것은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르면 헌법소원 사건은 먼저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을 검토하고, 요건에 맞지 않는 사건은 각하 처리됩니다. 반면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265건입니다.

향후 절차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대법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합니다. 대법원장과 공정위에는 각각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직 확대 개편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연구관 20명과 일반직 공무원 16명을 증원하고, 심판 업무 조직도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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