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행사로 인한 숙박업소 과도한 요금 부과에 제재 ▶ 일방적 예약 취소 시 요금의 2배 배상 조치





정부가 대형 공연이나 여름 성수기를 노린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숙박업소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더 받다가 적발되면,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즉시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업주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멋대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 요금의 2배를 손님에게 배상해야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 공연을 앞두고 숙박비가 급등하고 예약 취소가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불편 신고 311건 가운데 예약 취소 관련이 256건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즉각 대응 방안

정부는 이번 부산 공연에 대비해 청소년 수련원, 템플스테이 등 공공 숙박 시설을 활용하여 190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숙소를 확보했습니다.

교통편도 대폭 늘려 심야 고속버스를 40편 이상 추가 운행하고, 부산 근처 전철과 KTX 등도 운행 시간을 연장합니다.

숙박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공연장 주변 영화관에서는 자정 이후 새벽 시간대에 일반 영화 상영을 크게 늘리거나, 공연 영상을 상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제도 개선 방향

정부는 업소가 시기별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게시된 요금을 초과해 받으면 제재를 가하는 ‘바가지 안심 가격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해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법 개정 전에도 즉시 적용 가능한 하위 규정은 이미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숙박업소나 음식점에서 가격 미표시 또는 초과 징수가 적발되면 첫 번째 위반부터 바로 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택시 부당 요금 적발 시에도 기존의 경고 수준에서 30일 자격정지로 제재가 대폭 강화되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경제적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주가 요금 인상 등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취소된 숙박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에 착수합니다.

바가지 요금으로 적발된 업체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이 취소되고, 호텔업 등급 심사에서도 10점이 감점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관계 부처는 “시행령 개정은 마무리했고, 이달 중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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