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회사의 부당 거래 행위, 법원서 최종 확정
서울고등법원은 13일,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과 그 계열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삼성전자에게 불공정한 장기 계약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 조치와 함께 약 19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
2020년, 삼성전자가 부품 공급처를 다양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다른 업체 제품을 일부 사용하기로 결정하자, 브로드컴은 다음과 같은 압박 수단을 사용했다:
• 구매 승인 거부
• 제품 배송 지연
• 생산 중단 가능성 경고
결국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최소 7억 6천만 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고, 약속한 수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차액을 보상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왜 거절할 수 없었나?
브로드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무선통신, 와이파이, 블루투스 관련 핵심 반도체의 주요 공급업체였다. 당시 삼성전자는 갤럭시S20 시리즈를 막 출시한 상황이어서 생산 차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브로드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피해 규모
공정위 추산에 따르면,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최소 1억 6천만 달러(약 2,137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측은 실제 피해가 3억 2,630만 달러(약 4,37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로 브로드컴의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법적으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