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막은 사건에서 2심 재판 결과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1심에서 5년이었던 형량이 항소심에서는 7년으로 증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절차상 문제를 숨기려 한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를 해외 언론에 제공해 국가 신뢰도와 국민의 알 권리에 피해를 준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 혼란을 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
•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7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인정
• 통보는 받았지만 참석이 어려웠던 2명의 국무위원도 심의권 침해로 판단
• 해외 언론 대상 거짓 보도자료 배포 혐의를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
• 수사기관의 조사 권한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
재판부는 국무회의가 단순한 보조 기구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심의 기관이므로, 각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개별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언론 대상 거짓 정보 제공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기소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비화 전화 기록 접근 차단 지시, 계엄 선포 관련 문서 작성 및 폐기 등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거짓 공문서 사용 혐의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폐기됐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