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 저지 사건 1심 5년에서 항소심 7년으로 증형 공수처 직무집행 방해 혐의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막은 사건에서 2심 재판 결과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1심에서 5년이었던 형량이 항소심에서는 7년으로 증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절차상 문제를 숨기려 한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를 해외 언론에 제공해 국가 신뢰도와 국민의 알 권리에 피해를 준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 혼란을 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

•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7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인정
• 통보는 받았지만 참석이 어려웠던 2명의 국무위원도 심의권 침해로 판단
• 해외 언론 대상 거짓 보도자료 배포 혐의를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
• 수사기관의 조사 권한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

재판부는 국무회의가 단순한 보조 기구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심의 기관이므로, 각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개별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언론 대상 거짓 정보 제공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기소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비화 전화 기록 접근 차단 지시, 계엄 선포 관련 문서 작성 및 폐기 등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거짓 공문서 사용 혐의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폐기됐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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