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단 “국가 배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오히려 나라를 배반하는 것” …무혐의 판결 나와야 한다고 주장





대통령 법률 대리인들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나라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30년의 징역형을, 전 국방부 수장에게는 25년의 징역형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주요 주장

법률 대리인들은 “대통령은 문제가 된 군사 작전을 미리 지시하거나 나중에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어떤 증거도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작전은 수개월 동안 7천 회가 넘게 계속된 북측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응한 정당한 방어 행위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비상계엄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억지 주장이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시점 관련 반박

1심 판결과 헌법재판소 모두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4년 12월 1일 이후로 본 점을 근거로, “검찰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검사가 형량을 정하면서 “다른 사건의 구형량도 고려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중 기소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종 입장

변호인단은 “북측 도발에 대응한 군의 작전을 수사하고 기소한 행위야말로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동맹 관계에 금을 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리와 사실을 조작한 기소인 만큼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특별검사는 이러한 정치적 기소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은 국가 안보 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판결 선고 공판은 헌법상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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