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의 새로운 해석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은 보험 상담사에 대해, 최고법원이 ‘정보 관리 책임자’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 소식에 따르면, 최고법원 제2부는 사기 및 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 상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하급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리를 지시했습니다.
해당 상담사는 고객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 본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 특약 취소와 보장 조건 수정 등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험 상담사를 정보보호법상 정보 관리 책임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상담사를 정보 관리 책임자로 판단하여 법률 위반을 인정했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최고법원은 상담사를 책임자로 볼 수 없으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보험회사를 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누가 정보 관리 책임자인지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내용, 방식, 절차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 처리 목적이 누구의 본래 업무 및 이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목적 달성을 위한 실질적 지휘와 감독을 누가 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험회사 소속 상담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더라도, 그 목적은 보험회사의 본래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정보 처리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상담사가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