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 건축 높이 제한 완화 20미터 상향 조정으로 100미터까지 통합 개발 방식도 허용





서울 동부권역 개발 규제 대폭 완화

서울시가 동부 지역의 건축 제한을 크게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건물 높이 상한선을 올리고, 용적률도 함께 높이는 내용입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건물 높이 제한 상향
  – 주요 대로변: 기존 80미터 → 100미터로 증가
  – 올림픽로 인근: 60미터 → 70미터로 조정

용적률 기준 확대
  – 2종 주거지역: 180% → 200%
  – 3종 주거지역: 230% → 250%

개발 규모 제한 철폐
  여러 필지를 합쳐서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배경과 목적

해당 지역은 약 38만 제곱미터 규모로, 행정·주거·여가 기능이 모두 갖춰진 핵심 위치입니다. 최근 1만 2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 입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프라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두 개의 별도 계획으로 나뉘어 관리되면서 비효율적이었는데, 이번에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타 지역 개발 계획

서남권 일부 지역에는 192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됩니다. 건물 높이를 30미터에서 40미터로 높이고, 지하 1층 지상 13층 구조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동북권의 한 지역은 1977년부터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사용되던 곳인데,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하여 주택 공급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과 주거 공급 확대가 기대되는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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