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운 수당 제도 도입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1년 미만 계약직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비슷한 성격의 수당이 신설됩니다.
수당 지급 방식
근로자의 계약 기간에 따라 생활임금 평균액의 8.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계산되며,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받게 됩니다.
불안정 고용 관행 개선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1년 미만 단기 계약과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정부의 입장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