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 대상 공정수당 지급 – 1년 미만 공공기관 근로자




내년부터 새로운 수당 제도 도입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1년 미만 계약직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비슷한 성격의 수당이 신설됩니다.

수당 지급 방식
근로자의 계약 기간에 따라 생활임금 평균액의 8.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계산되며,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받게 됩니다.

불안정 고용 관행 개선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1년 미만 단기 계약과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정부의 입장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