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90%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표명 ‥ 자율경영 침해 문제 제기





최근 국회에 제출된 농협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의 90% 이상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전국 1108명의 조합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으며, 이 중 871명이 응답했다. 3월과 4월에 각각 발의된 두 건의 개정안 모두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의사가 확인됐다.

세부 항목별 반대 의견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감독 권한 확대 → 96.8% 반대
•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 → 96.4% 반대
• 중앙회장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제 도입 → 96.1% 반대

현장에서는 과도한 관료적 통제와 규제로 인해 농협 조직의 전문성과 탄력적 운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입법 목적과는 별개로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나친 개입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결과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제시됐다.

조합장들은 성급한 입법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통제 위주가 아닌 자율적 혁신 지원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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