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하청업체 정규직 전환 의무 아닌 소통 요구 조항이라는 박수근 위원장 입장





노동위원회 수장의 입장 발표

중앙노동위원회를 이끄는 책임자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언론과 만나 개정된 노동조합 관련 법률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화의 장 마련

이번 법 개정의 본질은 원청 회사에게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거나 급여 인상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만날 필요가 없었던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라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해 불식 노력

법 시행 한 달 만에 처음 공식 입장을 표명한 위원장은 이 법이 원청이나 협력업체 노조에게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같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건 잘못된 이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 당부

경영 측은 협력업체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면 급여 인상이나 정규직 전환까지 연결될까 걱정하지만, 노동위원회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임금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어도 원청이 올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노동계 역시 지나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문제점 지적

다만 현재 원청 기업들이 협력업체 노조와의 협상 자체를 피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회사 인력을 활용하면서 노동 관련 법 적용은 받지 않겠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일하는 방식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안전 문제

노동위에서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협상 주제로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산업 안전에 대해서는 원청과 협력업체 관계없이 원청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협상하라는 의미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쟁의 행위 관련 견해

협력업체 노조가 산업 안전으로 협상을 시작한 뒤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판례가 쟁의 행위의 주된 목적을 본다는 점에서 답을 예측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무리한 쟁의 행위는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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