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기업 경영진 급여 공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이 5월 1일부터 새로운 공시 양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임원들이 받은 금액만 단순히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3개년 영업 실적과 주주 수익률 같은 회사 성과 자료를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회사 실적과 경영진 보상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번 변경의 핵심입니다.
주식 형태 보상 내역도 더 자세히 공개됩니다
스톡옵션이나 양도 제한 조건이 붙은 주식 같은 보상은 이미 지급된 금액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잔여 가치를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연간 5억 원 이상을 받는 이사나 감사의 경우, 주식 보상의 종류와 수량, 금액, 남은 수량, 시장 가치 등을 세밀하게 나눠서 기록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장 기업의 보상 체계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