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성,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받아 일부 공소 기각 결정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 사건에 대해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예성 씨는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조영탁 대표와 함께 관련 의혹의 중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김 씨가 만든 회사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 측은 당초 이 의혹을 수사했으나, 명확한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김 씨를 투자 절차에서 회사 자금 46억 원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기소된 46억 원 중 24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남은 부분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문제로 인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별검사법상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 측이 조사를 통해 관련 인물이 회사 설립이나 투자금 운용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소 내용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고, 관련 범죄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도 합리적 한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의혹과의 연결고리를 인정하기 힘들고, 범죄 발생 시점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4억 3000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금액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으로 착복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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