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식 부정거래 항소심 4년 실형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증가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주식 시장 조작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힌다”며, “상당 기간 동안 시장 조작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큰 금액의 자금을 제공하며 불법 거래에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위치임에도, 그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받은 금품의 액수도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장 조작을 직접 기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으며, 주범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혐의 내용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가격 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로 참여해 약 8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정치 중개인으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으며, 현안 청탁의 대가로 명품 가방 2개와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심과 다른 2심 판단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식 가격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김 여사가 단순히 주식을 맡긴 수준을 넘어, 시장 조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공동 정범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익 약정이 40%에 달했던 점, 특정 세력에게 계좌와 자금을 완전히 맡긴 점,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10년 10~11월 약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같은 시기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장 조작 가담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외 기간에 대해서는 시장 조작에 대한 인식이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부당 이득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유죄 인정 사항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2022년 4월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1점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정치 중개인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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