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종교단체 불법 정치자금 수령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8일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해당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종교단체 간부로부터 종교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회부되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인정하며, 종교단체 간부의 수첩 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다양한 증거를 근거로 제시했다.
피고 측은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장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의 중대성
“이번 정치자금은 단순 지원이 아닌, 특정 종교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와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큰 전과가 없다는 점은 참작 사유”라고 덧붙였다.
1심 법원은 징역 2년과 함께 1억 원 추징을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도 동일한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