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구분 불가, 상위 조직 차이만으론 노동위 연달아 각하 처리





민주노총 소속 협력업체 노조들이 한국노총 계열 협력업체 노조와 분리하여 원청 기업과 개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신청연이어 거부되었습니다.

개정된 노동조합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협상 단위 분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노동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 노동기관은 쿠팡CLS 내 민주노총 소속 택배 노동조합이 제출한 ‘협상 단위 분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노총 택배 노조와 별개로 협상 구분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쿠팡CLS가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용자라는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고용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결정’하는 원청 기업을 사용자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노조도 원칙적으로 ‘협상 창구 일원화’ 절차를 거쳐 원청 기업과 협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규칙은 협력업체 노조가 다른 협력업체 노조와 별도 협상을 원할 경우 협상 단위를 나누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민주노총 건설 관련 노동조합이 각각 고려아연, S-오일, SK에너지와 개별 협상을 허용해 달라며 제출한 협상 단위 분리 신청도 울산 지역 노동기관에서 거부되었습니다.

하루에만 총 4건의 거부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일부 지역 노동기관의 이번 거부 결정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상급 조직(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협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노동계 관계자는 “쿠팡CLS 건에서는 한국노총 택배 노조 측에서 협상 단위 분리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한국노총 측은 다른 택배 및 물류 회사에서 민주노총이 다수 협력업체 노조임에도 한국노총이 분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택배 노조가 협상을 마무리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노총이 뒤따라 협약을 체결한 과거 택배 업계 협상 관행도 고려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충남 지역 노동기관은 원청 동희오토 소속 민주노총 금속 노조(협력업체 노조)가 신청한 협상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공운수 노조 콜센터 지부가 각각 하나은행, 국민은행, 국민카드에서 협상 단위를 분리해 달라며 낸 신청도 인정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 노동조합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협상 요구 사실 미공개 시정 신청은 각각 경북과 제주 지역 노동기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주노총 건설 노동조합이 한국전력과 별도 협상을 허용해달라며 낸 분리 신청 건도 직무 단위 분리에 한해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규칙에서 협상 단위 분리 요건 자체를 완화한 만큼, 이에 반발한 노동조합들이 중앙 노동기관 등에 재심 신청을 제출하는 등 법적 분쟁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택배 노조는 “중앙 노동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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