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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이 법원의 임시 처분 기각 결정 이후에도 정식 재판에서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 고등 법원은 최근 거래 중단 금지를 요청한 임시 조치 신청의 2심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약 20년 넘게 생산 시설과 항구를 연결하는 운송 과정에서 상대 회사의 저장 탱크와 배관 시설을 유료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상대 측이 이 계약을 끝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응해 부당한 거래 행위를 막아달라는 본 소송과 함께 임시 조치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습니다. 본 소송은 아직 1심 단계에서 진행 중입니다.
해당 기업 측은 "이번 결정은 임시 단계의 잠정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거래 중단이 공정 거래 법을 위반했는지, 부당한지 여부는 본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사는 문제의 핵심이 경영권 다툼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회사 간 경영권 분쟁이 심해지면서 한쪽이 오랜 거래 관계를 끊었고, 이후 대체 시설 확보에 나섰으나 위험물 취급 특성상 항만 허가, 지역 주민 동의, 국가 물류 체계 등 여러 문제로 자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경영권 분쟁 수단으로 국가 기초 금속의 공급망을 인질 삼아 생산을 방해하는 전략적 거래 단절"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한 거래 중단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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