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S전선 해저케이블 도면 유출 의혹’ 대한전선 임직원 3년만에 송치





수사 당국의 3년간 조사 결과

수사 기관이 전선 업계 관련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종업원 13명과 회사 법인 3곳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저 케이블 제조 기술과 관련된 영업 비밀 침해 의혹으로, 약 3년에 걸친 조사 끝에 법적 처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

경기 남부 지역 수사 당국은 영업 비밀 보호 법률 위반 혐의로 전선 회사 간부 및 실무진 4명, 설계 사무소 관계자 7명, 그리고 설비 업체 직원 2명을 수사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충청남도 당진 지역에 해저 케이블 생산 시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경쟁 업체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만 4차례의 압수 수색이 진행되었으며, 수사 당국은 해당 회사들이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저 케이블 기술의 특수성

해저 케이블은 이음새를 줄이기 위해 수백에서 수천 톤에 이르는 무게로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길이로 한 번에 제작됩니다. 이러한 대형 케이블의 생산과 보관, 이동을 위한 설비 설계는 일반 공장 설계와 달리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며, 그 자체가 중요한 보안 사항입니다.

업계 선두 업체는 2007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초고압 해저 케이블 개발에 성공했으며, 2009년 국내 최초로 전용 생산 시설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의 입장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설계 사무소가 자사의 생산 시설 1동부터 4동까지 설계한 후, 경쟁 업체와 계약을 맺어 해당 업체의 시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부 기술 자료가 무단으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쟁 업체가 설계 사무소에 먼저 접촉해 여러 차례 설계를 요청하는 등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다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송치된 업체 측은 “수사 기관의 송치는 초기 판단일 뿐이며 위법성이나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사실 관계와 법적 쟁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

검찰과 법원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사건을 넘어 민사 소송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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