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G전자 흉기난동’ 60대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수사기관이 대형 전자업체 건물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의 체포 승인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 강서지역 경찰서는 28일, 협력회사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용의자를 살인 시도특수 폭행 혐의로 구속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날 오전 11시경 강서구에 위치한 전자회사 업무센터 2층에서 야외활동용 날붙이를 들고 직장 동료 2명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50대와 40대 남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목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특수 폭행 혐의로 용의자를 잡았지만, 50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시도 혐의를 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행동과 피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 진술 내용

용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평소 피해자가 나를 낮춰보고 무시했다”“해고 통지를 받아 화가 나서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용의자가 평소 업무를 힘들어해서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변경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의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체포 전 심문은 29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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